[사설] (3일자) 집달관 관행과 법조인의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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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불명이란 좁게는 등불의 밑부분이 등받침 그늘때문에 더 어둡듯이
가장 잘 알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남보다 더 모른다는 비유다.
요즘 집달관 비리보도에 접하면서 경구처럼 떠오른다.
근대 사법제도 도입이후 "집달리"라는 직종은 글자 그대로 재판의
결과를 강제로 집행하는 직분으로 흔히 냉혹한 사람에 빗대서 쓰여온다.
판결은 인정이 개재되지 않고 엄정히 집행돼야만 법의 실효가 산다는
뜻이 스며 있다.
집달관의 첫째 임용요건은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7급이상의
법원및 검찰행정 경력이다.
이들에게 집달관 말고도 법무사 자격까지 사실상 배타적으로 부여해
오는 근본취지를 이 기회에 자타가 통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는 미상불 현역에서 습득한 사법지식을 활용케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뜻이 분명 있다.
하지만 사법 관련직에는 판.검사 아닌 행정직에 까지 퇴직후 생활안정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현역에서 옆길 보지 않고 법대로 하기를 바라는
취지 또한 크다고 본다.
그러나 불행히도 특수직책의 자격 부여상 대전제가 되는 사회에
대한 의무부분은 갈수록 형해화하여 없어지다시피 하고 오직 남은
것은 특권의식 뿐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직군 이기주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요하는 특수분야 공직자에게
퇴직후에까지 사회가 거는 기대를 긍지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로 맡은 제2의 공직을 공정히 수행할 의무보다는 재량권을 휘두르는
것이 권리라고 착각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가까운 예로 개업초 변호사에게 현직 법조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챙겨주는 전관예우라는 불문율 역시 집달관이나 법무사의 경우와
크게 다를바 없다.
선배에게 베푼만큼의 이익이 뒤에 내게도 돌아온다는 품앗이 관행,바로
무리(군) 이기주의인 것이다.
부도로 부동산경매가 증가하는 근년의 집달관 수수료 월수입이
평균 800만원을 넘는다는 현실은 납세여부를 떠나 확실히 불균형이다.
그런 환경에서 그 직책의 획득 연장이나 업무의 편파집행을 미끼로
한 부정이 싹트지 않길 바란다면 잘못이다.
개혁의 지속요청과 함께 성역시되어온 사법제도에 눈길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의 성질상 그 담당자에 대한 사회적 신분인식을 볼 때 지도층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 )를
외면해선 안된다.
법조인들이 지는 준법의 의무는 존경에 대한 대가다.
사법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책이 긴요함을 절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
가장 잘 알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남보다 더 모른다는 비유다.
요즘 집달관 비리보도에 접하면서 경구처럼 떠오른다.
근대 사법제도 도입이후 "집달리"라는 직종은 글자 그대로 재판의
결과를 강제로 집행하는 직분으로 흔히 냉혹한 사람에 빗대서 쓰여온다.
판결은 인정이 개재되지 않고 엄정히 집행돼야만 법의 실효가 산다는
뜻이 스며 있다.
집달관의 첫째 임용요건은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7급이상의
법원및 검찰행정 경력이다.
이들에게 집달관 말고도 법무사 자격까지 사실상 배타적으로 부여해
오는 근본취지를 이 기회에 자타가 통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는 미상불 현역에서 습득한 사법지식을 활용케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뜻이 분명 있다.
하지만 사법 관련직에는 판.검사 아닌 행정직에 까지 퇴직후 생활안정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현역에서 옆길 보지 않고 법대로 하기를 바라는
취지 또한 크다고 본다.
그러나 불행히도 특수직책의 자격 부여상 대전제가 되는 사회에
대한 의무부분은 갈수록 형해화하여 없어지다시피 하고 오직 남은
것은 특권의식 뿐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직군 이기주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요하는 특수분야 공직자에게
퇴직후에까지 사회가 거는 기대를 긍지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로 맡은 제2의 공직을 공정히 수행할 의무보다는 재량권을 휘두르는
것이 권리라고 착각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느낌이다.
가까운 예로 개업초 변호사에게 현직 법조인들이 금전적 이익을
챙겨주는 전관예우라는 불문율 역시 집달관이나 법무사의 경우와
크게 다를바 없다.
선배에게 베푼만큼의 이익이 뒤에 내게도 돌아온다는 품앗이 관행,바로
무리(군) 이기주의인 것이다.
부도로 부동산경매가 증가하는 근년의 집달관 수수료 월수입이
평균 800만원을 넘는다는 현실은 납세여부를 떠나 확실히 불균형이다.
그런 환경에서 그 직책의 획득 연장이나 업무의 편파집행을 미끼로
한 부정이 싹트지 않길 바란다면 잘못이다.
개혁의 지속요청과 함께 성역시되어온 사법제도에 눈길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
사법의 성질상 그 담당자에 대한 사회적 신분인식을 볼 때 지도층의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 )를
외면해선 안된다.
법조인들이 지는 준법의 의무는 존경에 대한 대가다.
사법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책이 긴요함을 절감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