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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에 지정되는 농어촌산업지구선 공장규모제한없어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지정되는 농어촌산업지구에선 기업들이 규모제한을
받지않고 공장을 지을수있게 된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8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전국경
영자연찬회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부동산실명제실시로 기
업의 토지취득이 어려워 질것에 대비해 이같은내용의 "산업용지공급원활화
대책"을 마련,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재정경제원은 현재 준농림지역의 공장설립규모를 9천평으로 제
한하고 있으나 준농림지역내의 농어촌산업지구에선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
다고 밝표했다.

준농림지역에서는 또 공장증설규제도 완화,지금까지는 3만 까지만 증설
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4만5천 까지 증설을 허용키로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또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에서 공장을 지을수있는
규모를 4만5천평으로 제한하던 것도 철폐키로했다.

특히 공장증설에 대비해 용지를 미리 확보해주는 예정부지도 지금은 기
준면적의 10%,최대 9백평까지 업무용토지로 인정해왔으나 수도권이외지역
에 대해서는 이를 기준면적의 20%로 확대하면서 상한9백평제한을 없애기
로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민간기업이 공단을 개발할때 부과하는 농지및 산지전
용부담금을 현행 공시지가의 20%에서 10%로 절반 감면하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산공단의 포승지구에 대기업공장신설을 허용키로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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