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나 직장단위로 구성되는 소비자협동조합이 공공법인으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형태로 운용되어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활동이나 세제면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각종 소비자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협동조합법을 제정,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법이 만들어지면 일정규모(3백~4백명)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이나 조직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나 농협등의 생산자
협동조합과 같이공공법인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10%만 내면 되고 인지세와
면허세는 면제된다.
또 취득세도 면제(중앙회는 50% 감면)되고 등록세는 50% 감면혜택을받게
된다.

정부는 법제정으로 농산물에 대한 지역공동구매가 활발해질것으로 기대
하고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어려워진 생산농가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수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협동중앙회산하에 있는 2백10여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직장별구판장이 활발한 구매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관련 법규가 없어 신뢰
도가 떨어지고 법적혜택을 받지못해 운용상의 애로가 많아 이같이 법제정을
추진키로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29일 오후 한국소비자보호원주최로 공청회를 열어관련법제정의
필요성및 쟁점사항등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법을 제정하더라도 생산자협동조합에 주어지는 금융사업은 허용
하지않고 재정의 직접 지원도 지양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