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7일 무선호출시장의 경쟁여건이 조성됨에따라 사업자간 요금
격차를 줄이고 서비스를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내달부터
무선호출요금을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이동통신의 무선호출요금(부가세포함)은 월 1만원에서
9천원,서울및 나래이동통신 부일이동통신등 제2무선호출사업자요금은
월 9천5백원에서 8천7백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체신부는 이번 요금인하로 연간 5백61억원(가입자당 월 9백26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되고 한국이동통신과 제2사업자간의 요금격차가 종전
5%에서약 3%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또 9월말현재 5백4만9천2백53명에 달하는 무선호출가입자는 이번
요금인하로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체신부는 내년중 이동전화(휴대폰및 카폰)의 가입비및 사용요금을
대폭인하,제2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이 서비스에 들어가는 96년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형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