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이 나왔다.
보사부는 특2급이하 관광호텔 연회장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췄다면 건축법등에 따라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예식장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초 특2급 이하 관광호텔에 결혼예식업이 허용된후
연회장의 용도변경문제로 해당 관청에 예식업 신고를 미뤄왔던 호텔들의
예식영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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