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한국경제 앱 개편 EVENT

[경제면톱] 유흥업소 과표 현실화..불성실신고 특별관리

국세청은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등 호화사치성 유흥업소들이 소득세나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달중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이들의 과표 현실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호황을 누리는 중대형업소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소는
관할세무서장 책임아래 월2회이상 입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이들이 장부기장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등을 자기명의로 했는지 여부와
무자료거래된 주류를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부정 장부작성이나 무자료거래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호화사치성 업소를 특별관리키로한 것은 이들의 매출액을 실제
보다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특별소비세를 내는 전국의 사치성 유흥업소(2천4백
44개)들이 신고한 매출액은 모두 2천9백79억원으로 업소당 월평균 1천만원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4일자).
  1. 1
  2. 2
  3. 3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1
  2. 2
  3. 3
  4. 4
  5. 5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