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의 국민경제비중은 광공업출하액의 35.7%에 이르고 있다.
또 내부지분율이 42.7%에 이르는 등 소유가 집중되고 평균영위업종수가
19.1개에 달하는 등 기업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이 70%이상인 독과점형시장이 품목수기준으로 64.
6%에 달하고 대부분의 독과점형시장에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가 참여한다.

이러한 경제력집중현상은 부의 편중으로 인한 사회적 형편성문제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의한 국민경제의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시책을 뒷받침하며서 경제력집중의 심화를 억제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출자하는 기업은
출자한도규제를 10년간 예외로 인정하고 업종전문화를 위해 비주력
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는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출자총액한도는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하고 기업에 미치는
일시적 충격을 덜기위해 3년간의 경과기간을 두었다.

87년 출자규제제도도입당시 평균출자비율이 44. 8%였으나 대기업집단은
순자산증가등으로 이를 올4월현재 26.8%로 낮추었다. 순자산증가율을
고려할 때 출자한도를 인하하더라도 출자여력은 있다.

이처럼 출자한도를 낮추는 한편 30대그룹 소속계열사중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은 출자한도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