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당했을 경우 앞으로 해당가맹점의 대표자는 새로 사업을 해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재가입하지 못하게 된다.
12일 재무부는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 건수가 가전.가구.가정용품점의 2천2백23건을
비롯, 모두 5천1백98건에 달해 이같이 가맹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불법대출로 적발된 가맹점의 대표자 명단을 신용카드사들이 공동
으로 관리, 한번 해지를 당한 사업자는 사업체 이름이나 카드회사를 바꾸어
도 재가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