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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휘발유 공장도값 172원..연동유가 어떻게 산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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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15일부터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등 4개유종에 대해
    유가연동제가 도입됐다. 유가연동제는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원유값 환율등 원가요소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필요할때 유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고시가격제도와 유가를
    정유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유가격제도의 중간형태라고 보면 된다.

    연동가격은 석유협회가 매달 14일 전월의 원유값 환율등 평균원가를
    일정한 공식에 의해 계산, 상공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한달간격으로
    적용된다.

    유가연동제에 의한 단가계산공식은 조금 복잡하다.

    유종별로 직전가격을 연동가격기준으로 정하고 여기에 전달의 원유가격및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수치를 곱해 새로운 연동가격을 산출한다.

    조정수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등의 원료인 원유의 복합기준단가를
    매달의 국제환율및 원유시황에 맞춰 산출한다.

    도입원유가격 및 관세, 석유사업기금과 원유도입에 따르는 국내외 금융
    비용등을 더하고 여기에 환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리고나서 정유업체의
    정제비용과 가스안전관리기금 품질검사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더한뒤
    정유업계의 환손차익을 가감하면 최종 복합단가가 계산돼 나온다.

    이중 매달 변동되는 것은 원유가격과 환율정도며 나머지는 상수로
    계산된다. 유가연동제에 따라 지난 5월15일 무연휘발유의 최고
    소비자가격은 l당 610원으로 고시됐다.

    소비자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유통단계별 최고 판매가격을 따져보면 소비자가격을 알수 있다. 무연
    휘발유 세전공장도 가격은 172.41원이다. 여기에 특소세 327.58원과
    부가세 50.01원이 붙어 세후가격은 550원이 된다.

    대리점가격은 20.91원의 마진과 부가세 2.09원이 포함된 573원에 형성
    됐다. 주유소가격은 33.64원의마진과 3.36원의 부가세가 붙어 610원으로
    고시된 것이다.

    정부고시 통제가격(49년~64년7월), 정부고시 지정가격(69년2월까지),
    정부고시 최고가격, 유가연동제로 이어지는 유가정책은 우리 정치.경제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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