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덧붙인 가공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일 한우가 아닌 젖소와 수입쇠고기 등을 소갈비뼈에
덧붙여 유명백화점에 납품해 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등으로 경기도 광주
군 실촌면 열미리 시대축산 사장 김수현씨(29)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
마정육점 주인 김암아씨(31)등 육가공업자, 정육점주인 7명을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H, M, J백화점등과 한우갈비 납품계약
을 체결한뒤 한우보다 kg당 2천-3천원이 싼 젖소등 비육우의 목살, 엉덩이
살등을 뼈에 붙여 1년여간 약 34t, 6억6천만원어치를 납품해 왔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갈비물량이 달리자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인 용마정육점에 가공하청을 줘 M,H백화점등에 4t을 납품했으며 올
추석을 대비, 3t을 이미 가공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풍림육가공 사장 유래경씨(30)는 S백화점과 한우갈비를 납품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우대신 비육우의 살을 붙여 한우갈비로 납품, 1
년여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백화점들이 "한우 대신 수입고기나 비육우의 살을 덧붙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납품업자들도 이를 시인했으나 거래 관행상 백화점측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