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박회사가 한국인원양선원에 대한 실질적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박이 외국국적일 경우 어로작업중 발생한 재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7부(재판장 손기식부장판사)는 23일 원양어업중 걸린
질병을비관해 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모씨(전북 완주군 동봉읍)의 유족
5명이 선박회사인 (주)제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내 선박
회사는 직접 책임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갑판원으로 고용돼 일한 원양어선은 모로
코국적의 외국어선으로 국내 선박회사는 대리계약을 통해 한국인 선원의 채
용과 임금지급등 인사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어로작업중 발생하는 재해
문제에 대해 국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박약하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