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법등 개별 관변단체 특별법을 모두 폐지하
고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
다.

민자당 이한동총무는 이날, "지난 89년 내무부에서 현재와 비슷한
취지로 국민운동지원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관련단체들
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며 "그러나 이제 다시 국민운동단체 지
원육성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
다.

이총무는 이어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법은 자생적인 국민운동단체
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남기자는 것"이라며 "내무부 역시 국민운
동지원과로 관련부서를 통합하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