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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구청, 생활불편 신고 창구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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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목격되는 각종 불법행위, 질서위반, 재난,
    재해요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 본청과 22개 모든 구청에 생활개혁위반
    신고.고발창구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기초질서 위반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 사범, 산
    불이나 화재.축대붕괴 등의 재해 및 안전사고 요인, 부당요금 징수와 같
    은 생활불편요인 등이다.
    신고시간은 24시간 계속되며,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할 경우 국번 없이 1
    20번을 누른 뒤 14번을 누르고 `#''를 누르면 된다.
    일반전화를 이용할 때는 731-6000번을 걸어 녹음방송이 나온 뒤 신고하
    면 되며, 팩스는 731-6460, 64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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