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영자 사건과 관련,금융실명제 위반에 관한 지휘책임을 물어 김영
석 서울신탁은행장과 선우윤 동화은행장 등 2명을 금명간 자진사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정태광 삼보상호신용금고 사장은 사법처리까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요하다면 은행법 39
조의 벌칙조항을 적용,관련은행장들을 해임시키는 방안도 동원할 수 있다"
며 "그러나 본인들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면 해임까지 시킬 필요가 있느냐"
고 밝혀 최소한 자진사퇴형식으로 퇴진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장관은 특히 "삼보신용금고 사장은 사법처리 될 것으로 안다"며 "이 금
고에 대해서는 임직원 개인뿐 아니라 금고 자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엄
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어 "26일중으로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끝내겠다"고 말해 조
기수습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