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이틀째 협상을 벌여 15대 대통령선거와 국
회의원선거를 각각 97년12월18일과 96년4월14일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민자 민주 양당의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들은 이날 대통령선거는 임기만
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원 및 단체장선
거는 모두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각각 선거일을 명시하기
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차기 대선및 총선일자는 자동적으로 확정됐다.
또 지방자치제 선거는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및 단체장선거를 각각 95년2월
27일과 95년5월21일에 치러야 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 이들 4개 선거를 동
시에 실시키로 합의할 경우 지방선거일자는 선거법부칙에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의 경우 민자당이 대통령선거 21일, 국회의원등
15일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25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
거 17일, 지방의원선거 15일로 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