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난타결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겨냥, 작년10월
이후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출입규정등 3건의 경제개방
관련법령을 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은 6일 이들 법령에 대한 분석자료에서 북한정권이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대외개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내보인것으로 풀이했다.

3개법령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토지임대법=임차인은 "외국법인과 개인및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로 범위를 정하고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로 하고 계약만료 6개월전에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임대방법은 북한측 임대기관과의 협상에 따르도록하되 자유무역지대
안에서는 입찰과 경매도 할 수있도록 했다.
토지이용권은 재산권으로 보장하며 이에따라 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물로도 활용할 수있다.

임차인은 토지이용권의 댓가로 토지정리 도로 상하수도 통신 등 토지
개발비를 포함한 임대료를 계약90일이내에 납부해야한다.
임대료와는 별도로 토지사용료도 매년 징수토록하고 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 또는 저당
잡힐 경우, 계약기간내 총투자액의 50%이상을 투자하지않았을 경우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용권을 박탈할 수도있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이 승복할 수없는경우엔 상급기관에 청원하거나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있게 했다.

<>외국투자은행법=합영방식이나 외국인의 1백%단독출자에 의한 은행
설립, 외국은행의 지점설치등이 모두 허용된다.
단 외국은행과 외은지점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만 설립할 수있다.
취급가능한 업무는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인의 외화예금 대출 투자
송금및 수출입대금결제, 외화유가증권매매및 신탁등으로 돼있다.

예금지급준비금제도를 도입했고 단일기업에 자기자본금의 25%를 초과
해서 대출할 수없도록 하는등의 경영규제장치가 있다.
영업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엔 이익발생 첫해에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다음 2년간 50%이내에서 경감해줄 수있도록 하는등의 세제혜택이 있다.
또 이익과 청산자금은 외화관리법규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이와함께 업무검열방해등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승인없이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규모를 조정하면 영업중지처분도 할 수있도록 돼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출입대상은 "외국인및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하되 북한이 정하는 통로에
한해서 출입할 수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30일로 돼있는 "다회출입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5일전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작년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한뒤 처음으로 구체적인 출입국
절차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