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돌연사했더라도 과로가 겹쳤다면 돌연사도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므
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 부장판사)는 19일 근무중 술한잔을 마시다
급사한 박치홍씨의 부인 임복연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
상금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공단은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
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연사는 남자의 경우 41%가 과로가 원인이 돼 사망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사망 당시 29세인 원고의 남편이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데다 매일 밤늦게까지 병력소집통지서를 교부하는등 과중한 업무를 수
행하다 사망한만큼 과로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