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8일 인천시 북구 부개동 소재 한국아파트 수돗물 오염사건
과 관련, 이 아파트 시공회사인 (주)힌국주택 대표 김훈씨(39)와 배관시
공 설비를 담당한 (주)동도건설 대표이사 채흥석씨(40)등 2명에 대해 건
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한국주택 현장소장 성락진씨(47)와
동도건설 전현장소장 정균씨(40)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설계 감리자인 이성우씨(36.명인건축 소장)와 규격미달의 배
관으로 시공한 사실을 알고도 정상 시공한 것 처럼 허위복명서를 제출한
북구청 토목계 직원 김종오씨(31.지방전기 9급)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보완수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