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6일 재무부는 1단계로 상장회사들에 대해 오는 4월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반드시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며 2단계로 93년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분부터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외부감사대상법인에 대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란 법률상 독립된 2개이상의 회사가 실제로는 하나의
중심적인 의사결정체제의 지배아래있을때 이들을 경제적 단일체로 보고
지배회사가 관련기업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다.
재무부가 발표한 "연결재무제표작성.공시및 외부감사의무화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지배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 한해 지배회사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반드시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4월1일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분부터 적용키로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부과되는 상장회사는 2백여개에 달하며 이들에
종속된 회사는 7백50개정도로 추정되고있다.
재무부는 2단계로 93회계연도분부터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모든 외부
감사대상기업(약6천1백개)으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2단계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계열기업의 경우
계열소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1단계조치를 시행하기위해 이달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고치고
2단계조치를 위해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건호증권국장은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정보로서의 기능을 높이기위해
연결재무제표의 종류에 연결대차대조표 연결손익계산서외에
연결이익잉여금(손실금)처분계산서및 연결재무상태변동표를 추가해서
작성토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