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과위는 11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및 여야간의 견해차로
경과위에 계류돼왔던 기금관리기본법안(대안)을 여야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에 따라 연간 운영규모가 무려 27조7천9백65억원에 이르는 39개
정부관리기금과 약 3조원에 이르는 민간기금등 예산에 버금가는 30조원의
각종 기금에 관해 국회가 상당부분 통제.감독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과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연금. 사학연금등 사회보장성 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것을 민자당측이 요구해 회의소집이
지연되는등 진통을 겪었으나 경제기획원측이 시행령에서 그같은 취지를
살려 운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자당측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붙여 기금
관리기본법안(대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경과위 대안으로 마련된 기금관리법안은 법적용 대상기금으로 재산형성
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및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전정부기금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금으로하고 <>정부는
확정된 기금운영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8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계획을 국회의 소관상임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토록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기금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매입할수 없도록 하되 기금의 설립목적과 공익목적에 위배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며 <>기금운영
계획은 경제기획원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되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9월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관리주체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하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여소야대시절 경과위에서 국회가 기금의 심사권을 갖는
내용으로 의결,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법사위에서 <국회보고-질의-
답변>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바람에 계류돼왔으며 3당합당이후
경과위에서 이를 재심의하면서 민자당측이 법안의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여야간 논란을 벌여왔다.
국민투자기금, 군인연금기금 외국환평형기금등 39개정부관리기금은
92년도 년말 누계 40조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며 운영규모는 27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