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다.
체신부는 8일 외산이동전화단말기가 시중에 범람하고 있음을
감안,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이동전화(차량전화및 휴대전화)단말기에
대해서도 형식검정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와관련,자가사용목적의 수입기기 인정범위를 정해 통관을
입증할수있는 수입면장 관세납부영수증등을 제출,형식검정신청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동전화단말기는 불법기기로
간주,이동전화신청을 받지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통관미증명기기 반입자는 명단을 총리실에 알려 해외여행 관련
동향점검대상으로 분류하며 관세청에 의뢰,휴대폰 미신고반입자는
의법처리케 할 방침이다.
올8월말까지 전파연구소에 자가사용목적의 단말기로 검정신청된 내용을
보면 모두 2천5백74대로 이중 40대가 관세를 물지않고 확인서제출만으로
형식검정을 받은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