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체신부는 8일 외산이동전화단말기가 시중에 범람하고 있음을
감안,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이동전화(차량전화및 휴대전화)단말기에
대해서도 형식검정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와관련,자가사용목적의 수입기기 인정범위를 정해 통관을
입증할수있는 수입면장 관세납부영수증등을 제출,형식검정신청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동전화단말기는 불법기기로
간주,이동전화신청을 받지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또 통관미증명기기 반입자는 명단을 총리실에 알려 해외여행 관련
동향점검대상으로 분류하며 관세청에 의뢰,휴대폰 미신고반입자는
의법처리케 할 방침이다.
올8월말까지 전파연구소에 자가사용목적의 단말기로 검정신청된 내용을
보면 모두 2천5백74대로 이중 40대가 관세를 물지않고 확인서제출만으로
형식검정을 받은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