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장외시장 등록법인들의 부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장외시장의 공신력 저하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외시장 등록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22일 증협에 따르면 장외등록법인인 신영산업플랜트가 지난 17일
제일은행 여의도중부지점 등 3개 은행에서 1억6천2백만원의 부도를 낸
것을 비롯 올들어 장외법인 6개사가 잇달아 부도를 냄에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장외시장 등록 심사때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장외시장 등록요건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서류심사 위주인 장외시장 등록심사를 현지조사 위주로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에 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등록을 승인키로 했다.
특히 최근 부도가 난 장외법인 대부분이 벤쳐기업이라는 점을 감안,
현재 특정한 요건없이 등록을 희망하는 대로 장외시장등록을 허용했던
벤쳐기업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을 구비한 기업만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벤쳐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장외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업 설립후 2년이상 경과해야 하며 자본금이 2억원이상이고 자본이
잠식되지 않아야 하는 등 매우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결손이날 우려가 있는 회사나 배당을 주 지 못하는 기업도 등록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