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감염자가 감염사실을 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검진을 불응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감염자가 배우자에게 10일이내에 알리지 않을 경우 당국에서 직접
통보하게 된다.
보사부는 30일 증가추세에 있는 에이즈 감염을 줄이기 위해 에이즈에
감염된 미혼인이 결혼할 경우 이를 결혼상대자에게 직접 알린후 감염자와
함께 보건교육을 받도록 했으며,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한
감염자에 대해서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인 전파매개행위금지 규정을
적용,3년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기혼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배우자도
검진을 받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본인이 배우자에게 10일이내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계속 사실을 은폐하면 거주지의 보건소장은 비빌누설
금지법에 구애받지 않고 배우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직접 통보하여
6개월마다 배우자에 대한 보건 교육 및 정기검진을 실시하고,배우자가
검진을 불응하면 역시 전파매개 행위금지 규정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충격등을 감안,감염자
부모에게만 통보한후 부모를 통해 지도 관리하기로 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에이즈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자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91년 3월말현재 총 1백38명이며 이중 13명이
사망 또는 이민을가 1백25명이 관리를 받고있다.
연도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85년 1명<>86년 4명<>87년 9명<>88년 22명
<>89년 37명<>90년 54명<>91년 4월현재 11명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