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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사건 유족 "아이가 매일 아빠 찾는데 고인 조롱, 꼭 사형해야"
피해자 아내 "남편 잃고 자살까지 생각"
"장대호로 인해 저와 아들 괴로움 연속"
피해자 어머니 법정서 쓰러지기도
"장대호로 인해 저와 아들 괴로움 연속"
피해자 어머니 법정서 쓰러지기도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A 씨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법정에서 장 씨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중국 교포 출신인 A 씨의 유족들을 위해 통역사를 준비했지만, 유족들은 직접 우리말로 진술을 했다.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아들이 18살 때 한국에 와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잔인하게…"라며 "(장 씨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반성 하나 없다. 유가족에게 장난치고 손을 흔들고 이런 행위는 정말 용서를 못 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한 처벌, 사형을 내려주시고, 다시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B 씨는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으로 돌아가는 중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다.
A 씨의 아내 역시 법정에서 "아이가 매일 아빠를 찾고 있다. 남편을 잃고 저 혼자 살기 어려워 자살도 생각했다. 어린 아들 생각에 어떻게든 살아보자 싶었지만 여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세상을 살기 너무 힘들다"며 "장대호로 인해 저와 아들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자 장대호는 한 가정을 산산조각내도 재판에서 반성은커녕 제 남편이 시비를 걸어서 살해해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장대호를 사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장 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3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