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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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거액 양도세 내는 '대주주', 나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조재영의 투자스토리]
이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 및 장내거래 요건은 그리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소액주주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대주주가 돼 거액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다롭다고 말씀드린 첫 번째 요건, 대주주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대주주라고 하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와 그 가족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일반 투자자들도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지분율 기준은 현실성이 낮다고 해도 시가총액 기준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거액 양도세 내는 '대주주', 나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조재영의 투자스토리]
"거액 양도세 내는 '대주주', 나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조재영의 투자스토리]
삼성전자 주식은 약 500조원 시가총액 규모이므로 1%인 지분율 조건에 해당하려면 5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총 기준은 10억원이라 생각보다 해당자가 많습니다. 주식투자는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한 종목을 10억원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구요?

문제는 투자자 개인의 보유금액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독자 분께서 삼성전자의 대주주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12월31일자 삼성전자 보유 주식 수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드님, 따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보유지분까지 모두 합쳐 10억원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따집니다.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하는 제도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2021년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자격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정리할 때에도 신경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말일 기준 보유현황을 근거로 보유금액이 10억원이 넘는지를 따집니다. 즉 매년 12월31일자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KRX)는 매년 말일에 휴장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은 12월30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평일 기준이므로 달라질 수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목요일인 12월30일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매매는 주문체결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날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12월28일에 주문이 체결돼야 2021년12월30일에 결제가 완료되고 주주명부에서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에서 빠지고 싶다면 아무리 늦어도 12월28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준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지분까지 모두 합산해 대주주를 판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대주주에서 제외되고 싶어 연말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연말 기준 주주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말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가를 감안해 상당히 여유있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28일 종가가 10만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1만2000주, 즉 12억원어치 보유 중이던 투자자가 9000주만 남기고 모두 매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유주식을 정확히 매각했지만 주식시장은 12월29~30일 이틀간 계속 열립니다. 만약 29일에 6%, 30일에 또 6%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은 10억1124만원으로 평가금액이 상승해 대주주에 포함됩니다.

매도 후에도 이틀간 주식시장이 열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보유주식수를 충분히 낮춰 조절해야 합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30%와 30%를 감안하면 극단적으로는 5억9000만원 이하로 맞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사례는 랩어카운트 및 사모펀드의 보유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랩아카운트 계좌는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주펀드에 가입한 듯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랩어카운트 계좌에서 운용되는 주식은 본인 명의의 보유주식 수에 모두 포함되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가입하는 공모펀드 외에 49인 이하의 특정인끼리 배타적으로 가입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각자의 비중만큼 주식 수에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돼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것으로 예상되니 2년간만이라도 대주주에서 빠져나오시길 추천해드립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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