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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혁
    최재혁 외부필진-로앤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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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혁 변호사는 1989년 제31기 사법시험 합격, 1992년 제2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8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였고, 2012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혼, 상속, 유류분, 유언, 성년후견 등의 가사 사건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하며, 분쟁 방지를 위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도 풍부합니다. 가사 사건 외 기업형사 소송,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개인정보 소송을 대리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법원 양형연구회에 소속되어 주요 법제 개편 및 양형기준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상속설계만으로 충분할까?…상속의 숨은 리스크와 후견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통계학에서 유래해 금융이나 자산관리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테일 리스크’(tail risk)가 있다. 종 모양의 정규분포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가운데에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위치하고 양쪽 꼬리(tail)엔 발생 확률은 낮지만 극단적인 사건들이 위치하게 된다.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사건의 위험성을 바로 테일 리스크라고 표현한다.그러면 테일 리스크, 즉 낮은 확률의 위험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위험관리 전문가들은 “낮은 확률의 위험일수록 더 진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주 일어나는 위험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위험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란 생각으로 대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테일 리스크임을 주목해야 한다.  상속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기업가들이나 자산가들이 자신의 사후에 승계 플랜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유언, 증여, 상속세 절감, 가업승계와 같은 문제다. 물론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법률가나 로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상속 설계엔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테일 리스크가 있다. 바로 본인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

    2026.07.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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