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9-23 |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0 |
|---|---|
| 의안번호 | 2204104 |
| 의안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과 관련해 경함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 증명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 상세내용 | 영업 비밀 유출 등 우려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