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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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7-18 | 2024-09-25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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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1824 |
| 의안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
| 예상영향 | 악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급발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제조업자가 관련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자료 제출 불응시 급발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 자동차의 결함 및 자동차 이용에 따른 손해의 입증채임을 자동차 제조사가 지도록 규정. |
| 상세내용 | 급발진 논란 관련 각종 리스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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