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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5 2024-11-13 2025-02-18 수정안반영폐기 - - - -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39
      의안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상세내용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리스크 감소.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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