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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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8-05 | 2024-11-13 | 2025-02-18 | 수정안반영폐기 | - | - | - | - | 2025-03-21 | 수정안반영폐기 |
| 제안일 | 202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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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202539 |
| 의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자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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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영향 | 호재 |
| 영향 받는 종목 | |
| 법안설명 | 1주택자가 법 시행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후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에서 1주택자로 간주해 세부담 완화. |
| 상세내용 | 지방 미분양 주택 관련 리스크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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