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렉키로나를 투여해도 된다는 ‘환자 잠정 등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건부 허가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렉키로나는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도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조건부 허가, 9월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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