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발생 때 책임서 자유로운편
美는 사고 나면 기업에 손해배상
반면 한국의 정보 보호 정책은 ‘포지티브 규제’에 가깝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은 이를 충족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수많은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이 하나같이 인증 방식으로 공인인증서를 채택하고, 같은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단적인 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해킹사고가 발생해도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기업에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보안사고 신고 의무제, 사고 책임자 재취업 금지 규정 등 기존 사후 정보 보호 정책을 두고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규모를 현행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 등 징벌적 수단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선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전반이 네거티브로 완전히 전환돼야 징벌적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생태계 전반이 움직이지 않고 규제만 도입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