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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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이 한 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불확실성에 갇혔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추진 동력을 잃었다.

당초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장시간 대치하면서 타다 금지법은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으로 여객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다.

모빌리티 업계는 속앓이 하고 있다.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여객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탓이다.

여객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로 사업 유형을 구분해 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도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여금 산정이나 면허 총량 등에 대한 하위 시행령을 만들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의 합법적 사업을 도울 예정이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여객법 통과 후속조치 일환으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기여금 산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객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모빌리티 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타다도 여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당장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을 벗지 못하게 됐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 법안 통과시 면허 심사, 기여금 산정 등에서 모빌리티 산업 갈등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타다 측은 "국회 주도로 공청회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이러다가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망하게 생겼다. 여객법 개정안 통과만 기다리며 1년 넘게 버티고 있는 스타트업도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사업에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방향이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