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국감…"11월에 중소기업 입장 낼 예정"
이소영 중기부 장관, 가업 상속 공제 축소 우려에 "타당한 지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중소기업 2세 경영인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크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2세 경영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최근에 우려되는 게 가업 상속 공제를 굉장히 축소하는 걸로 발표가 난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제대로 도약하려는 2세 경영인의 중소기업들을 다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11월에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 전환 심사를 하게 돼 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지금 재경부랑 1차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최근 정부는 제도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