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 중복상장 우려 완화…자금조달 부담은 커질 수도"
"외부자본 조달 기회 줄어들 수도"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23일 "솔리다임 미국 상장 철회 소식은 SK하이닉스의 중복상장 관련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재료"라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수용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복상장에 따른 할인과 지분 희석에 대한 경계감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부자본 조달 기회가 줄어들고 향후 투자자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증시에서 솔리다임 상장 철회 소식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개장 전 공시를 통해 "해외 종속회사인 솔리다임은 생산능력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자본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리IPO 및 기업공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간지주사인 AI컴퍼니를 통해 솔리다임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철회했지만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시장에서는 이번 IPO 검토 중단 결정에 주주들의 강한 반발과 주가 하락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주들은 솔리다임이 상장될 경우 중복 상장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발생해 SK하이닉스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날 솔리다임 상장에 대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