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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늦어진 20대 자녀 걱정인데"…부모들 반길 소식 나오나
'26세 취준생' 자녀 둔 부모,
年150만원 소득공제 길 열리나
與, 소득세법 개정 추진
자녀공제 연령 20→26세 확대
日·佛, 성인자녀 부양 세제 혜택
청년층 취업 지연 등 현실 반영
소득기준 완화 법안도 별도 발의
年150만원 소득공제 길 열리나
與, 소득세법 개정 추진
자녀공제 연령 20→26세 확대
日·佛, 성인자녀 부양 세제 혜택
청년층 취업 지연 등 현실 반영
소득기준 완화 법안도 별도 발의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 연령을 확대하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인 공제액은 유지한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도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23세 미만 부양 친족에게 일반 부양공제액인 38만엔(약 320만원)보다 많은 연 63만엔(약 527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21세 미만 자녀를 부모의 과세 가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 경우 연령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높여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6세 이하 자녀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령 확대안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는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 의원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소득 기준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다.
자녀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이 가구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임광현 당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연령 상한을 25세로 높이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세제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취업 등으로 소득 요건을 넘긴 자녀를 둔 부모는 공제받지 못하는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성인 자녀를 계속 부양할 여력이 있는 부모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