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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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매년 다시 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394만세대는 모두 3조2911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반면, 소득이 줄어든 232만세대는 1조80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394만세대 3.3조 더 낸다…232만세대는 환급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소득 정산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이 실제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게 골자다.

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세대를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대상은 394만세대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더 걷게 되는 보험료는 총 3조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지역가입자는 232만세대다. 예상 환급액은 1조8014억원으로,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1조4897억원이 더 들어오는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보험료를 낸 뒤 매년 4월 확정된 실제 소득에 맞춰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 같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신청 안 해도 매년 정산…건보 재정 1.5조 확충

새 제도가 도입되면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연 1회 보험료를 직권 정산하게 된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가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직접 신청해야 했다. 지난해 실제 신청을 거쳐 보험료를 돌려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에 그쳤지만, 직권 정산이 도입되면 환급 대상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이미 정기적인 소득 정산을 거치고 있다. 올해 4월 정산에서는 8000억원이 환급됐고 4조5000억원이 추가로 부과돼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3조7000억원 늘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 정산 범위를 확대해 확보되는 연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