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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앞에서 흉기 들고 4시간 대기…'장모 살해' 김성우 신상 공개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성우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 기간은 30일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혐의를 입증할 증거의 충분성 등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피해자의 의사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하고,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범행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김성우가 범행에 앞서 흉기를 지닌 채 처가 주변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린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범행 동기가 보복이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유족 측은 김성우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일 오전 김성우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