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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AI 안경' 끼면 내년까지 2년 날린다
부정행위 우려에 강력 제재
교사노조 "감독관 부담 커져"
교사노조 "감독관 부담 커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가 되고,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한다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3호에 준해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안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수능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운영의 부담을 교사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이미 시험장 청소와 준비, 방송·시설 점검, 사전 교육, 장시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AI 기기 확인 등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한다며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3호에 준해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안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수능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운영의 부담을 교사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사들은 이미 시험장 청소와 준비, 방송·시설 점검, 사전 교육, 장시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AI 기기 확인 등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