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 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에 대해 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수인이 얻은 무이자 차입 이익이 증여세 과세 기준선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소관 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으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의 잔금 부족분을 매도인이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자,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사금융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편법 매매라고 지적해왔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약 3억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단순 매도가 기준 시세 차익은 약 25억원 수준이다.

이날 국감에서 배 의원은 "국세청이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 검증 기준에 부합하며 확인해야 할 세법상 쟁점이 있다"면서 "대통령 거래를 따라 했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잣대로 차입 경위와 무이자 약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선 사안은 취득자 연령이 낮거나 별도의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실무 부서는 매수인이 무이자 대출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기준 금액인 100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를 포함해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발생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