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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넷 기사 불렀더니 하이오더 영업…與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KT 하이오더 출시 전후 티오더 장애 문의 급증
AS 고객에 하이오더 영업·회선 차별 안내 확인
티오더 90곳 해지·미갱신…"매출 약 10억 감소"
손명수 "망 사업자 지위 활용…공정위 검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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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KT의 하이오더 출시 전후로 티오더 이용 매장의 인터넷 장애 문의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KT의 통신망 고객 접점이 하이오더 영업으로 이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KT 인터넷을 사용하던 한 자영업자가 인터넷 AS를 접수한 뒤 하이오더 영업 담당자가 매장을 찾은 사례가 있었다. 통신 장애 해결을 위해 접수된 고객 정보가 어떤 경로로 하이오더 영업까지 이어졌는지, 이 과정에서 상담 정보 등이 활용됐는지가 따져볼 대목이다.
이러한 일부 영업 과정에서는 같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더라도 티오더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하이오더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안내도 이뤄졌다. 망 사업자인 KT가 경쟁사 제품 이용 시 인터넷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자사 상품 영업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시 문제가 된 인터넷 장애 문의는 이른바 맥(MAC) 제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맥 제한은 하나의 인터넷 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 수를 각 기기의 고유 식별값인 주소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 당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 역전할머니맥주 본사는 2023년 4월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티오더 매장에서 맥 주소 접속 제한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공지에는 접속 대수가 14대로 제한돼 태블릿을 다수 사용하는 매장에서 장애가 예상된다는 설명과 함께 기업용 인터넷 상품 확인, KT에 접속 제한 해제를 요청하라는 안내가 담겼다.
공교로운 시점도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티오더에 따르면 인터넷 회선 관련 문의가 가입 매장에서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4월이다. KT가 자체 테이블오더 서비스인 하이오더를 정식 출시한 것은 바로 다음 달인 같은 해 5월이다. 티오더는 이 시기부터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부 매장에서 접속 제한에 따른 점주 문의와 계약 해지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KT는 맥 제한이 이뤄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티오더와 무관한 공인 인터넷프로토콜(IP) 관리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원실 확인 결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인터넷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2023년 4월에는 티오더 설치 상담 과정에서 기업용 인터넷으로 바꾸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게시물과 기존 인터넷 약정에 따른 위약금 및 추가 요금을 고민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하이오더 측에서는 일반 인터넷 회선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례가 있었다.
티오더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인터넷 접속 제한 관련 문의는 385건이었다. 중복을 제외한 문의 매장은 264곳으로, 이 가운데 90곳(34.1%)이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티오더는 이들 90개 매장의 중도 해지·미갱신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약 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티오더의 신규 가입 비중도 줄었다. 월말 전체 매장 수 대비 신규 가입 비율은 2023년 3월 9.07%에서 같은 해 말 7% 수준으로 낮아진 뒤 최근에는 1%대까지 떨어졌다.
정치권에서는 KT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의 사업활동 방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명수 의원은 "망 사업자의 지위를 자사 부가상품 영업에 활용한 정황에 대해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특정 기업을 넘어 대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