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대만 남성이 아내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 남성은 아내에게 들통나자 "돈을 주고 성관계했을 뿐 감정은 없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뉴스1은 대만 TVBS 보도를 인용해 차오터우 지방법원이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씨에게 전 부인 B씨에게 25만 대만달러(한화 약 11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은 결혼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B씨가 남편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여성들의 신체가 노출된 여러 장의 사진 등을 발견한 것.

B씨가 확인한 대화 내용에는 A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물색하고 성매매까지 이어진 근황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에 B씨는 "부부 관계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50만 대만달러(한화 약 2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기 행동이 불륜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결혼 후 부부간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대화를 촬영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면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성매매 여성들과 관계하면서도 어떠한 감정도 주고받지 않았다"면서 아내를 배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것에 대해 증거로 인정했다.

또 "A씨가 성매매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에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사진,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겨 있어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면서 A씨에게 전 부인 B씨가 청구한 50만 대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25만 대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아 양측 모두 항소가 가능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