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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취업하면 수수료 1억원 내라"
미국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미국 현지에서 취업하면 1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미국 정부에 내야 하게 됐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 유학생이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달러(약 9380만원)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추가 신청 시에는 3만달러(약 4020만원)를 내야 한다.
현재는 유학생이 OPT를 신청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1년간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추가 2년을 더해 최장 3년간 체류가 허용됐다. DHS는 규정을 변경한 이유에 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대학이지만 납부는 학생과 고용주인 기업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 유학생이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달러(약 9380만원)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추가 신청 시에는 3만달러(약 4020만원)를 내야 한다.
현재는 유학생이 OPT를 신청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1년간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추가 2년을 더해 최장 3년간 체류가 허용됐다. DHS는 규정을 변경한 이유에 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대학이지만 납부는 학생과 고용주인 기업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