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잠정 유예…법원 결정 여파
7일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제기된 소송에 대해 향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명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거래소 측은 "재판부 판단 취지를 반영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가총액 미달 기준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사한 법적 분쟁이 퍼져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뒤 이어진 후속 상장폐지 조치는 이달 2일부터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유예할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종목들의 거래는 당분간 시장에서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거래소는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주식 거래가 멈춘 법인들은 기존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 등 모두 8곳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업체가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시총 기준점을 채우지 못할 때 상장폐지하도록 한 규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시총 기준 상향 적용 시점을 올해 7월로 앞당겨 적용한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해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전면 중단된다.
한국거래소는 동일한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밟고 있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주식 거래를 2일 자로 즉시 정지하고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