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원북면에서 드론을 이용해 항공방제를 하는 모습  / 사진=한경DB
태안군 원북면에서 드론을 이용해 항공방제를 하는 모습 / 사진=한경DB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시급한 기후·작황 예측 분석 대신 위법 농지 적발 등 농가의 불법 단속에만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드론, 인공위성의 영상 데이터와 연계한 AI를 위법 농지 적발, 직불금 부정수급, 정책자금 검사 등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작황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후·작황 예측에 AI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02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생산량 예측에 실패해 3년간 배추·무 등 비축 농산물을 폐기하고 273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지적하는 등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김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인공위성이 3일에 한 번 한반도를 촬영하지만 이를 이용한 기후·작황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예측을 바탕으로 한 가격 전망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위성·팜맵·농업관측·가격 데이터 등 농업 빅데이터 역시 현재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돼 있고, 통합 활용하지 않고 있다.

기후를 분석해 작황을 예측하고, 작황에 따른 농작물 가격을 예상해 재해보험과 해외 수입 여부 결정 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AI 고도화를 반영한 '농업 AI 예측체계'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