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1년 넘게 근무시간 대부분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별도로 유료 사주 상담까지 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HUG는 장기간 이어진 복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직원을 면직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업무용 PC로 매일 유튜브에 접속했다. 접속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80%를 넘었다.

A씨는 근무 중 다른 일을 하며 부수입도 챙겼다. 포털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를 개설한 뒤 업무시간에 채팅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었다.

복무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근무지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업무시간 중 체력단련실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보상휴가까지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출근하면 유튜브"…'사주 상담' 투잡까지 하던 직원의 최후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고 개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면직 처분을 내렸다.

HUG에서는 올해 초 임원 비위도 불거졌다. 상임이사 B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회사는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해임했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