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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서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명확치 않아"
"대법원장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존중돼야"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갈등에 대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낀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