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도 확대…둘째 자녀 가입 인정기간 12→15개월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기초연금엔 국내 5년 거주요건 신설
내년 군 제대자부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기초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게끔 관련 법도 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군 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됐다.

군 복무자에 대해 기존에는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했으나, 내년 제대자부터는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12개월 가산으로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천740원 상당이었지만, 앞으로는 18개월(육군 기준)이 가산돼 월 3만8천620원의 연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은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역시 폐지해 실제 복무 기간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인정되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한다.

내년 이후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적용된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 국민만 각각 추후 납부, 부양가족 연금 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국외 자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법 시행일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 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타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보완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드리는 혜택은 넓히고 빈틈은 메워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