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관의 증거 인멸이나 사건 조작 등 중대 비위에 대해 해임 등 배제 징계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비위 발생 시 과거 수준의 경징계로 넘어가는 온정주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아졌다"며 "사건을 조작했을 때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지 경징계에 그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수위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수사권 개편 이후 일선 수사 현장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침해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으로 검찰 수사권이 배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면서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실제로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덮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식 관행을 타파할 내부 감찰 기구의 쇄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의 1차적 책임은 내부 감찰 기능에 있다"며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9월 말에서 10월 초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며 "논의를 거쳐 개혁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의 대변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 정비와 실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