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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후엔 1등으로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제도 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리니언시로 불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기업의 제재를 감경·면제해 담합을 조기 적발하고 자발적 해체를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반복적인 담합 행위가 이어지면서 감면 혜택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조사 개시 전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이 차등화된다. 기존에는 조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전액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만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이 75% 감경되는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든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자진신고 감면이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를 경우 자진신고 감경 혜택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반복 담합자가 조사 개시 전 1순위로 신고하더라도 과징금 면제가 아닌 50% 감경만 적용되며, 조사 개시 후 1순위 신고 시 감경 비율은 75%에서 37.5%로 낮아진다.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기존 규정의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해, 과거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이 사업 분야와 무관하게 새로운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도 감면 제한이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으로 해당 담합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반복 담합 감면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