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당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설탕세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SNS에서 언급한 뒤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에만 부과한다.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감미음료 소비를 줄이고 저당·무가당 음료로의 전환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감미음료 제조·가공업자와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당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첨가당 함량이 100mL당 5g 이상 8g 미만이면 L당 250원, 8g 이상이면 L당 500원을 물린다. 특히 인공감미료 등 대체당이 들어간 음료에도 유해성과 당류 대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당 최대 50원의 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윤 의원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가당음료 규제 법안보다 정책 범위를 넓힌 게 특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수진 민주당 의원안이 첨가당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윤 의원안은 빠르게 성장한 대체당 시장까지 포괄해 감미료 전반의 보건 영향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와 산업 전환 지원을 결합한 것도 차별점이다. 징수한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과 건강관리 연구에 전액 투입하도록 했다. ‘소아·청소년건강증진소위원회’를 신설해 당류 섭취 저감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순히 부담금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료업계의 저당 제품 연구개발(R&D)과 생산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급식에서 가당음료 제공을 줄이고 저당 음료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지난 6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추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가당음료 200여 개 품목에 김윤 의원안을 적용하면 연간 부담금 규모는 약 95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민 의원안의 연평균 6789억원, 이수진 의원안의 4274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향후 시행령을 통해 대체당 음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정해지면 실제 부담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김윤 의원은 “세수 증대가 목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과도한 당 섭취를 막기 위한 공중보건 대책”이라며 “걷은 재원을 아동 건강에 재투자하고 업계의 저당화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